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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서비스 특별약관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아이티이지(이하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백업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iteasy.co.kr)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 3 조 (서비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백업솔루션 및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에서 임대하거나 직접 보유한 별도의 서버를 백업 스토리지로 이용(이하 “자체백업”)하는 경우는 "회사"가 백업솔루션만 제공합니다. 또한 백업솔루션의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네트워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담당합니다.
    ② 서비스 요금 및 스토리지 용량 : 서비스 요금은 솔루션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과 스토리지 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각각의 요금은 홈페이지(www.iteasy.co.kr)에 게시합니다.
    ③ 백업주기: 계약한 스토리지 용량 내 서비스별로 상이하며(서비스별 상세페이지 참고), 보관주기는 1주입니다.
    ④ 백업주기 최대 설정: 백업 대상의 용량, 백업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한 요건(요건 이상의 서버 사양 등)을 만족할 경우 계약한 스토리지 용량내에서 2시간당 1회 백업까지 가능하며, 최대 보관 주기는 1주입니다.
    ⑤ 자체백업 스토리지 구축: ”자체백업”하기 위한 서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에서 백업솔루션을 제공받아 솔루션의 설치와 함께 고객이 요구하는 데이터와 백업 주기를 세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운영체제: 백업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서버의 운영체제(OS)는 LINUX, MS Windows 이기종 체계를 모두 지원합니다.
    ⑦ 백업대상: 백업되는 대상의 종류는 OS를 포함한 Data File system과 DBMS system입니다. 그러나 DBMS system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
    ⑧ 복구서비스: 백업된 자료에 대한 복구 요청 시 백업주기에 따라 저장된 복구지점으로 복구를 지원하며, 백업관리콘솔을 통해 고객이 직접 자체적으로 복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⑨ 복구의 범위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Bare-Metal Restore" 기능으로 OS도 복구가 가능하며, 디렉토리별 및 파일별 복구를 지원합니다.
    ⑩ 복구 소요시간: 기본용량(100GB)을 기준으로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시간30분이며, 파일의 크기나 복구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⑪ 부가서비스: CD-ROM 백업, TAPE 백업, 기타 백업 등의 부가서비스는 별도 협의합니다.
  • 제 4 조 (유지보수 작업 및 OS 재 설치)

    ① 정상적인 백업서비스 진행을 위해 고객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유지보수 작업 전 고객에게 제 8 조 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회사"의 백업 장비 고장, 점검, 교체 및 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긴급서비스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 서버시스템의 OS 재 설치로 인해 다시 백업설정을 해야 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백업 설정을 제 5 조 4항에 의해 요청해야 합니다.
    ④ 제 3 조 5항에서 정의한 "자체백업 스토리지 구축" 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고객은 이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이 백업솔루션의 재설정 요구 시 "서비스"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 제 5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를 위해 진행하는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고객서버에 설치하는 S/W, H/W, 백업계정, 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경설정을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백업과 관련된 S/W, H/W, 백업계정, 네트워크 등이 정상적인 상태로 동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정상적인 백업 진행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들은 고객의 서버 환경마다 다르므로 "회사"가 개별 통지합니다.
    ④ 백업과 관련하여 백업/복구/해지/일시중지 등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전자메일이나 문서에 의해 처리합니다.
    ⑤ 제 3 조 5항에 정의된 "자체백업 스토리지 구축"의 경우 백업솔루션의 설치 및 백업주기 설정 후부터 고객은 백업솔루션의 정상 작동 및 설정한 백업주기에 따른 백업 진행 등 백업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제 6 조 (서비스의 중지)

    ① 제 3 조 1항에 정의된 서비스 제공 내역을 벗어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합니다.
    ② 제 5 조에 정의된 고객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그 상황을 제 8 조 1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합니다.
  • 제 7 조 (손해배상)

    ① 백업 및 복구 시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데이터 망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영업기회손실 및 불이익, 백업되는 자료의 내재가치 및 컨텐츠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이루어지며 "회사"가 가입한 별도의 보험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시작으로부터 납부한 백업서비스 이용료 총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청구 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가. 고객 서버의 특수 환경으로 인해 제 3 조에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백업서비스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나. 제 3 조 5항에서 정의한 "자체백업 스토리지 구축" 후 해당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인 결함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데이터가 망실된 경우
          다. 제 4 조 2항의 원인으로 인해 백업서비스가 중지되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라. 제 4 조 3항, 제 4 조 4항의 상황에 대해 "회사"에 요청 및 통보하지 않아 백업 설정이 되지 않은 경우
          마. 제 5 조에서 정의한 고객의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바. 제 6 조에서 정의한 서비스의 중지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한 데이터 망실 사고
    ④ 백업되는 자료의 내재가치 또는 컨텐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에 준하는 보상책을 마련하시고자 하시면 별도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제 8 조 (고객에 대한 통보)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고객이 "회사"에 제출한 연락처 및 전자우편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 (www.iteasy.co.kr)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백업서비스가 장애 시 전자우편 또는 문서로 공지합니다.
  • 제 9 조 (계약 연장)

    본 계약은 "회사"와 고객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별도의 계약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10 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 11 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 1 조 (시행일)
       ① 본 약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은 2011년 4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③ 망 분리 이미지백업 특별약관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④ 백업서비스 특별약관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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