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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드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아이티이지 (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아웃소싱(System outsourcing)및 서버 매니지드(Server Managed) 서비스(이하 "매니지드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총 칙)

    사업자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는 시스템 관리 대행을 목적으로 OS 종류에 따라 Windows 기반 플랫폼과 Linux 기반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 종류 별로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서버호스팅 서비스와 네트워크 등 매니지드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제휴 업체에 의해 제공됩니다.
  • 제3조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는 Linux 및 Windows Server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 됩니다. (단, 고객의 웹사이트 운영 및 프로그램, HTML 과 관계 있는 DB/CGI/Script/파일 내용 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홈페이지 컨텐츠 및 프로그램 오류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①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가. 매니지드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서비스 범위는 각 종류별(등급별) 개별 부가 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을 따르며 그 내용은 해당 부가서비스의 약관에 준합니다.
    나. 매니지드 서비스는 각 부가 서비스를 서비스의 종류(등급) 에 따라 통합시킨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 제4조 (이용 계약의 단위)

    "사업자"의 모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서버 또는 하드웨어)이 기본 단위이며, 기본 단위 별(서버 1대당)로 운영지원 서비스 요금이 각각 합산 됩니다.
  •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사업자"로부터 개통 서비스에 따른 개통 완료 통보가 있는 시점부터 유효하며,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을 시, 자동으로 1개월 단위로 연장 됩니다.
  • 제6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사업자" 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고객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나. 서비스 내용의 변경
    다. 요금 납부방식 및 결제 계좌번호 변경
    ②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의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 제7조 (계약의 갱신)

    이용 계약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고객과 사업자간에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되는 것으로 봅니다.
  • 제8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고객의 지위 승계를 원할 경우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모두 납입이 되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 납입 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 고객과 요금 납입 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합병, 분할, 영업 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 서면 또는 E-MAIL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서면 또는 E-MAIL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사업자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 내용(요금미납, 고객의 의무를 미 준수 경우도 포함 함)을 서면 및 E-MAIL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나 사업자중 어느 일방이 파산 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1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해지신청서를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해지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상 절차를 거쳐 고객의 요청일 까지 해지를 완료합니다. 단, 미납요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자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일정 기간 (5일) 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고객의 의무)

    ① 작업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지원 페이지 또는 E-MAIL로 요청하여야 하며,
    ② 서버의 관리 및 작업을 위해 관리자 계정(ID/PASSWORD)을 사업자의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공된 계정을 정기적인 점검 작업 및 고객이 요청한 작업을 수행할 때만 사용됩니다.
    ③ 관리자 계정 정보를 변경한 후, 사업자의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커널(OS Kernel) 및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에 대한 패치(patch)를 고객의 요구 시 제공하나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증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 보안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해당 서버에 대한 서비스 요구자가 다수가 될 경우 고객 측 담당자 마다 상이한 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명이 전담 창구로 지정될 것을 권장합니다.
    ⑥ 서버 재 부팅 요청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작업처리가 가능하나 기술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환경설정 등은 사업자의 해당 직원의 정상 근무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 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2:00)이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3일 이전에 미리 사전 약속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⑦ 또한 정상근무 시간 중에 처리할 작업의 경우 작업 준비가 필요한 작업등은 24 시간 전에 통보되어 작업 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제11조 (서비스 요금)

    ①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 요금이 달리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② 매니지드 서비스에 포함 되지 않는 별도 추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지원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개별 요금 부과 됩니다.
  • 제12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사업자는 이용요금 납입을 위한 청구서를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와 함께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 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통장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신청한 익월부터 이용요금의 2% 를 할인하며, 매 사용 월의 익월 청구일을 기준으로 자동이체 됩니다.
    ③ 초기 서비스 신청 후 요금 납입 시 에는 1개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익월 요금 납입 시 에는 한달 이용요금에 대한 신청 월의 이용일 수를 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단, OS 임대 요금은 월 단위로 계산이 되어 청구되며 이외 특정 부가서비스 요금 또한 월 단위로 계산되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④ 이외 이용일수 계산이 적용되지 않은 부가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웹 페이지에 표기 하도록 합니다.
  • 제13조 (요금의 납입의무)

    ① 고객은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 사업자가 지정한 납입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데이터 손실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데이터 내재 가치 및 그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작업에 의해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고객이 해당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 후, 사업자가 12시간 이내에 정상화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15일 연장합니다.
    ③ 위 2항의 서비스 연장은 연장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을 과 금 하지 않음으로 보상을 대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외 본 조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이티이지의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이용약관 제36조 손해배상 조항으로 적용 됩니다.
  • 제1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사업자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 및 E-MAIL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 제1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17조 (고객정보)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신용정보 조회, 이용요금 연체 시 채권추심 의뢰, 국가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18조 (면 책)

    사업자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0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0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03) 고객 또는 고객 회사에 소속된 내부 구성원의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04) 불 특정한 곳으로부터의 서비스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
    05) 작업 요청 이전에 이미 서버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
    06) 서버에 불법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서비스 포트가 제거된 경우
    07) 사업자가 고객에게 작업 완료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작업 오류가 지적되지 않아 서비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08) 고객 측의 사유로 메일 중계가 허용된 상태에서 그로 인해 외부에서 해당 서버에 대한 서비스 경로(route, patch)가 차단된 경우
    09) 요청된 작업이 완료되지 못해 서비스 개시 등이 지연된 경우
    10) 고객의 요청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서비스 장애인 경우
    11) 서버가 해킹되어 정상화 혹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2) 고객이 작업을 고객지원 홈페이지 또는 E-MAIL, 작업의뢰신청서를 통해서 요청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13) 고객의 담당자들이 상이한 작업을 요청해 발생한 경우
    14) 매주 1회 정기 점검 작업(PM) 시간 동안 발생한 경우
    15) 사업자가 작업 오류를 인지하였으나, 변경된 서버의 관리자 계정(ID/PASSWORD) 정보가 사업자에 전달되지 않아 서버를 정상화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었던 경우
    16) 요청된 작업을 수행할 때 필연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 예로, Kernel Upgrade 등의 경우 꼭 reboot 필요
    17) 고객이 알고 잇는 해당 서버에 특별히 존재하는 작업 시 유의사항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어서 발생한 경우
    18) 고객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19) 이외 본 조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이티이지의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약관 제39조 면책" 조항으로 적용 됩니다.
  • 제19조 (관할법원)

    고객과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20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아이티이지의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약관"의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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