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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약관

제정 2017년 4월 1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표준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는 (주)아이티이지(이하 “공급사업자”)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급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teasy.co.kr/cloud/main)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약관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사업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3장 약관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CPU, 메모리, 스토리지, 트래픽 단위의 기본서비스와 서비스 단위의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시간 선택 이용 요금 중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전에 협의 된 서비스 수준협약에 근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실시간 정산 이용요금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현저히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1일까지 청구하고, 지급일인 청구월의 5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이용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지급일(매월 5일)의 2일(주말,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즉시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3회 최대 9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에게 일시 중지 기간에 대한 별도 요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에게 일시 중지 기간에 대한 별도 요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한다.
    ⑤ 기타 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대한 명시는 사전에 협의된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른다.
  •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약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약관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별도로 계약으로 약정한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다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제18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일의 2일(주말, 공휴일 포함)을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나.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또는 해지 정산 비용
  •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0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가용률 품질·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월 누적 장애시간을 집계하여 사전에 협의된 서비스 수준 협약의 방법과 범위에 따라 손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단. 보상범위는 이용사업자가 전월 납부한 월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전월 납부 내역이 없을 경우, 당월 예상 월 이용료를 그 기준으로 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5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3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5영업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4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6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제27조 (특약조항: 이용요금과 관련한 세부 규정)

    ① 납입 이용요금의 종류 1. 설치비: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1회성 요금
    2.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3.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부가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이용 요금
    4. 추가 이용요금: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② 이용사업자 이용료 지급 방식의 규정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신청 시 인증 된 신용카드 자동 결제
    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인증 된 법인 신용카드 자동 결제, 자동이체 중 선택,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 이체 카드 결제로 공급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하다.
    ③ 해외법인 이용사업자의 이용료 지급 및 정산 방법의 규정 1.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법인 이용사업자: 가. 예상 월 이용요금의 3개월분의 예치금 방식
    나. 예치된 금액에서 매월 이용료 정산 차감 방식
    다. 예치금 예치의 기준: Paypal, 송금 등 방식으로 공급사업자에게 입금 된 실제 원화 금액
    라. 예치금 갱신 요청 기준: 예치금 잔액 30%에 도달 시 서면 인보이스 발생

    2. 한국에 지사가 있는 해외 법인: 특약조항 제 1조의 ②의 규정과 동일
    ④ 면탈 우려가 있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간 정산의 요청 본 약관 제10조 ⑤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요금이 통상 기준보다 과도하게 발생하여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제공급 사업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이용사업자 가. 공급사업자는 1일 단위로 이용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나. 공급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카드 한도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신용카드 한도 증명이 불가한 경우 당월 예상 이용 요금의 3개월분을 예치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
    라. 공급사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범위를 한정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2부 서면 작성하여 이용사업자와 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다.
    마. 이용 요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통상 기준은 주간 정산 50만원 또는 월 예상 금액 150만원이다.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이용사업자 가. 공급사업자는 1일 단위로 이용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나.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자동결제인 경우 공급사업자는 고객의 법인 신용카드 한도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법인 신용카드 한도 증명이 불가하거나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자동결제 외의 방식일 경우 회사는 당월 예상 이용 요금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을 요청하거나 당월 예상 이용료의 3개월분을 예치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
    라. 공급사업자는 면탈 위험이 있는 이용공급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범위를 한정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2부 서면 작성하여 이용사업자와 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다.
    마. 이용 요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통상 기준은 주간 정산 100만원 또는 월 예상 금액 300만원이다.
    ⑤ 예치금 등의 선납금의 정산과 환불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 선납 금액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 선납 월할금액 / 30일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예치금 등의 이용요금을 선납한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용 요금의 정산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한다. 환불 시 공급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환급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

    ⑥ 서비스 변경 및 해지 시 후불 이용요금 정산 방식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서비스의 후불 이용요금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가. 월 요금제: [(기존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기존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변경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일수]
    나. 시간 요금제: [기존 시간 요금제 이용요금 x 기존 시간 요금제 이용요금으로 이용시간] +[(신규 시간 요금제 이용요금 x
                             변경 시간 요금제 이용요금으로 이용시간)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가. 월 요금제: (당월 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누적 사용 일수
    나. 시간 요금제: 시간 요금제 단가 x 당월 누적 사용시간
    ⑦ 약정 서비스 중도 해지에 대한 할인 반환금 및 위약금의 청구 1. 이용사업자는 특정 서비스 조건 또는 할인률 제공을 목적으로 공급사업자와 일정 서비스 수량과 기간을 한정하여 약정 계약을 할 수 있다.
    2. 약정 계약을 하는 경우 서비스 범위와 그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2부 서면 작성하여 이용사업자와 공급사업자 각 1부씩 보관한다.
    3. 이용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공급사업자는 다음을 약정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가. 설치비: 설치비 무상 지원 또는 감면 사항이 있는 경우 청구
    나. 할인 반환금: 이용 기간 동안 약정을 조건으로 제공되었던 할인 감면 금액의 총액청구
    다. 약정 기간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이용료 x 잔여 개월수 x 0.3


  •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정 및 공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약관의 제 규정과 해석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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