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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안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 (총칙)

    (주)아이티이지(이하 "아이티이지"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통합보안서비스는 자체 솔루션과 함께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요금 및 네트워크와 자체 솔루션은 아이티이지가 담당하고, 보안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담당합니다.
  • 제2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화벽(Firewall) 서비스
    가. 공유형 서비스는 "공유형 방화벽 시스템을 두고 여러 고객의 서버에 대해 방화벽과 관련된 IP 및 Port 허용, 차단 정책 적용, 관리,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형 방화벽 보안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나. 단독형 서비스는 "고객사별로 전용의 방화벽 서버를 설치하고 고객 환경에 맞는 독립적인 보안정책 적용, 관리,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독형 방화벽 보안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2. 침입 탐지 시스템(IDS) 서비스
    침입 탐지 시스템 서비스는 "고객사별로 전용의 IDS(F/W 포함) 서버를 설치하고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독립적인 보안정책 적용, 관리, 모니터링, 해킹분석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독 IDS 보안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3. 침입 차단 시스템(IPS) 서비스
    침임 차단 시스템 서비스는 "고객사별로 전용의 IPS 서버를 설치하고 고객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 하여 독립적인 보안정책 적용, 관리, 모니터링, 해킹분석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독 IPS 보안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4. 웹 방화벽(Web Firewall) 서비스
    Web Firewall 서비스는 "웹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으로부터 웹서버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5. 바이러스 방역 서비스
    바이러스 방역 서비스는 "고객사별로 서버에 바이러스 백신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분석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 제3조 (서비스 대상 운영체제)

    기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운영체제는 Windows NT, Windows 2000, Unix, Linux 시스템에 한 합니다.
  • 제4조 (이용계약의 단위)

    이용계약 단위는 한대의 서버(하드웨어)와 1개의 IP 어드레스를 계약단위로 합니다.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서에 대한 아이티이지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서비스 개통 통보가 있은 후부터 유효하며,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 제7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아이티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원격관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솔루션이나 Agent 모듈 설치를 거부할 때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마.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제8조 (보안 솔루션의 설치)

    가. 고객은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솔루션 또는 Agent를 고객 시스템에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의 시스템에 설치된 솔루션이나 Agent 모듈을 삭제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강력히 금지되어있으며, 만약 고객이 솔루션이나 Agent 모듈의 삭제 및 정지를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아이티이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고객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변경/수정/업데이트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고객은 작업개시 3일 전에 서면으로 아이티이지에 작업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통보 없이 솔루션이나 Agent가 설치 된 시스템의 구성을 변경하게 된 경우, 변경 즉시 아이티이지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9조 (고객의 의무)

    가. 고객은 고객의 서버와 네트워크에 초기 서비스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를 즉시 아이티이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 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고객은 아이티이지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해서는 안되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라. 고객은 장애발생시 아이티이지가 최단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적극 협조합니다.
  • 제 10조 (사업자의 의무)

    가. 사업자는 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라.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요금의 종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화벽(Firewall) 서비스
    가. 설치비(기본) : 10만원 (VAT별도, 1회 부과)
    - 취약점 분석 및 패치 적용
    나. 월 이용료 : 5만원/서버1대 (VAT별도)
    - Firewall 공유형 보안서비스 요금
    다. 단독형 서비스인 경우의 설치비 및 월 이용료는 별도 협의
    2. 침입탐지시스템(IDS) 서비스
    가. 설치비(기본) : 30만원 (VAT별도, 1회 부과)
    나. 월 이용료 : 별도협의
    3. 침입차단시스템(IPS) 서비스
    가. 설치비(기본) : 30만원 (VAT별도, 1회 부과)
    나. 월 이용료 : 별도협의
    4. 웹 방화벽(Web Firewall) 서비스
    가. 설치비(기본) : 5만원 (VAT별도, 1회 부과)
    5. 바이러스 방역 서비스
    가. 설치비(기본) : 10만원 (VAT별도, 1회 부과)
    나. 월 이용료 : 2만원/서버1대 (VAT별도)
  • 제12조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본 서비스인 경우에는 보험 서비스가 미 적용된 상품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상호간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 아이티이지의 적절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시스템에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원인규명을 하며, 사고가 아이티이지 측의 귀책사유라는 명확한 판명이 났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용을 손해배상보험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며,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 아이티이지는 해킹사고 발생 시의 영업 기회손실, 기대이익, 손실된 데이터의 내재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하며, 다만 고객이 이와 같은 포괄적인 배상을 원하는 경우 회사의 제휴 보험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 제13조 (장애발생 시 처리)

    아이티이지는 서비스의 장애발생 시 선 조치 후 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이유를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면책)

    아이티이지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 고객 또는 고객 회사에 소속된 내부 구성원의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라. 초기 계약 사항(Rule set, 설치장소, Agent 모듈의 변경 및 삭제, 기타 보안관련 변수의 변경 등)을 변경하거나 아이티이지가 권고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
    마. 초기 패치 적용 이후 OS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서버 시스템 환경이 바뀐 후 패치 적용이 다시 안된 상태에서 해킹이 발생한 경우
    바. 초기 솔루션 및 Agent 설치 후 OS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서버 시스템 환경이 바뀐 후 솔루션 및 Agent 재설치 완료 이전에 해킹이 발생한 경우
    사. 제9조(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해킹 사고
  • 제15조 (손해배상의 청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아이티이지에 청구사유 및 손해액을 기재하여 대표이사 명의의 내용증명 및 공문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1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9조(고객의 의무)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아이티이지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청구공문으로 합니다.
  • 제17조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경변경 조건)

    1. 아이티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서비스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시중단이 가능하며, 회사는 최대한 고객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 IP address의 변경
    나. DNS(Domain Name Service) data 변경
    다. 장비 이전 설치
    2. 1항의 서비스 일시 중단은 보안서비스 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18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아이티이지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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