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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안 설정 주의 권고

2015. 04. 13

개요
  • CCTV 출고시 설정되어 있는 기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여 CCTV 영상노출
  • 익명 로그인 기능을 활성화 하여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CCTV 영상에 접근 가능

해당 시스템
  • 영향 받는 제품
- 초기 기본 비밀번호 사용 또는 설정되어 있는 CCTV 제품(Panasonic社 등)
-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익명 로그인)이 있는 CCTV 제품 

사용자 측면의 조치 방안
  • CCTV 비밀번호 변경
- CCTV 설치 시 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
- 설정 프로그램에 접속 > User mng > User auth > User name 및 Password 재설정


CCTV 보안 설정화면(예. Panasonic 제품)

  • CCTV 익명로그인 설정 기능 비활성화 권고
- 익명로그인 기능은 불특정 사용자가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 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기타 문의사항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번없이 118
  • Panasonic社 고객센터 : 02-533-8452
- 매뉴얼 : http://security.panasonic.com/pss/security/library/produ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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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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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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