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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체료 부과 안내

2010. 12. 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서버호스팅 ㈜코리아서버호스팅 입니다.

먼저 ㈜코리아서버호스팅을 항상 애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고객님들의 믿음에 부흥하고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과 법적인 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0 02 17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에 가입하여 협회공동약관을 적용하였습니다.

고객님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요금체제를 만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이용약관 제 38(지연 손해금의 부과)에 따라 매월 정상 결제가 늦어질 경우 연체료가 부과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매월 결제일까지 미납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청구서 상에 연체료 항목으로 기재하여 청구하게 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결제일을 꼭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연체료관리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코리아서버호스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약관

38 (지연 손해금의 부과)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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